단리와 복리의 차이, 이자에 붙는 세금, 비과세 혜택까지 — 실수령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.
같은 금리라도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크게 다릅니다.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만,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기 때문에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.
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,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.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위력이 커집니다.
1,000만 원을 연 4%로 예치했을 때 비교:
| 기간 | 단리 이자 | 복리 이자(연복리) |
|---|---|---|
| 1년 | 40만 원 | 40만 원 |
| 3년 | 120만 원 | 약 125만 원 |
| 10년 | 400만 원 | 약 480만 원 |
대부분의 시중 예적금은 단리이고, 복리 상품은 따로 표기됩니다. 가입 전 단리/복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예적금 이자는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닙니다. 이자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총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| 과세 유형 | 세율 | 대상 |
|---|---|---|
| 일반 과세 | 15.4% | 일반 예적금 |
| 세금우대 | 9.5% | 조합·새마을금고 등(한도 내) |
| 비과세 | 0% | ISA·비과세종합저축 등 |
이자 세금을 줄이는 대표 수단이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입니다.
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·장애인 등은 비과세종합저축(5천만 원 한도)으로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. 목돈을 넣기 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먼저 확인하면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원금·금리·기간·과세 유형만 입력하면 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.
예적금 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→매달 넣은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(첫 달은 12개월, 마지막 달은 1개월) 실제 이자는 표면금리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.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예금과 다릅니다.
만기나 해지 시 이자에서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.
ISA, 청년우대형, 조합예탁금 등 한도 안에서 비과세·저율과세가 됩니다. 가입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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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출처: 금융감독원 · 국세청 이자소득세 안내
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의료·법률·금융상의 개별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